- -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사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 각 사이트를 한번의 회원 인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인증(Single Sign On) 서비스입니다. - - 중소벤처24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신청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제출서류 확인기관명 | 창업진흥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담당부서 | 비대면지원부 | 연락처 | 1357 | ||
접수기간 | 2020-11-04 ~ 2020-11-16 18:00 | 지원분야 | 정책자금 | ||
지역 | 전국 | 창업기간 | 전체 |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추가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 공고내용 미숙지, 제출자료 누락, 서비스 개요서 양식 미준수,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신청기업에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0.11.04 (수) ~ 2020.11.16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사용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 2. 무도유흥주점업 /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1. 일반유흥주점업 / 2. 무도유흥주점업 /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① 서비스개요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법인사업자) (1)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2)표준대차대조표(최근 3개년치) + 표준손익계산서(최근 3개년치) 중 택일
(개인사업자) (1)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2)표준재무상태표(최근 3개년치) + 표준손익계산서(최근 3개년치) 중 택일
① 서비스개요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법인사업자) (1)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2)표준대차대조표(최근 3개년치) + 표준손익계산서(최근 3개년치) 중 택일
(개인사업자) (1)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2)표준재무상태표(최근 3개년치) + 표준손익계산서(최근 3개년치) 중 택일
법인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택일
⑤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메인비즈인증서, 중견기업확인서
⑤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메인비즈인증서,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15~’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공고문 참조)
-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15~’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안내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모집대상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리셀러 제외)
*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별도로 선정규모를 정하지 않음
*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별도로 선정규모를 정하지 않음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모집분야
- 수요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최대 3개분야 까지 신청가능. 단, 동일 서비스로 다수 분야 중복신청은 불가)
* 서비스 종류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 서비스 종류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용 기간
- 수요기업이 선정된 날로부터 최대 8개월 이내(수요기업은 기간 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 기간
- 공급·수요기업 간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