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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행위 및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
신고방법
처리절차
- 01부당행위
신고 - 02사실조사
- 03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 0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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