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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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판로·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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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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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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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4-410-19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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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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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2-04-29 ~ 2022-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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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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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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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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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인프라조성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99호
2022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공동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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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4.29(금) 09:00 ~ 2022.05.13(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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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 신청기업은 협업기업과 공동으로 마케팅·사업화하여 협약기간내 제품·서비스를 출시 또는 완성하여야 하며, 협업내용은 사업계획서 내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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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각 1부(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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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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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신청자격(1인 창조기업 정회원, 입주기업 여부 등) 및 참여제한 여부(중복수혜, 제재조치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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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가점서류 등을 통해 과제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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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원기업 대상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대표자 역량, 시장성, 사업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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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 1인 창조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광고·홍보, 전시참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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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형) 단독형 지원에 추가적으로 단기사업화를 위한 비용(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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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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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고문 <7. 문의 및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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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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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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