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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명

    창업진흥원

  • 연락처

    044-410-1927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2-10-13 ~ 2022-10-21 18: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전체

  • 창업기간

    3년미만

  • 담당부서

    창업인프라조성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544호

2022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 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10.13(목) 07:00 ~ 2022.10.2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 198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9년 1월 2일 ~ 2022년 1월 1일 설립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및 사업개시일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신청 → 요건검토 → 무작위 추첨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부문지원내용
    세무·회계·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기술보호
    (임치)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가능
    -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사용
    -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2.10.13(목) 07:00 ~ 2022.10.21(금) 18:00 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10.13.(목)10.14.(금)10.15.(토)10.16.(일)10.17.(월)10.18.(화)10.19.(수)10.20.(목)10.21.(금)
    홀수짝수홀수짝수홀수짝수홀수짝수홀수·짝수

문의처

  • K-Startup(시스템) 이용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주관기관(사업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 전담기관(사업운영)

    - 창업진흥원: 044-410-1927, 192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