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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 모집
  •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창업진흥원

  • 연락처

    044-410-1902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3-11-08 ~ 2028-10-31 23:59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전체

  • 창업업력

    전체

  • 담당부서

    창업성장총괄실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 모집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ㆍ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후보단'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11월 08일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11.08(수) 09:00 ~ 2028.10.31(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특정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등
    -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이상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자 등
    - 그 밖에 창업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등
    * 자세한 신청자격기준은 '(붙임1) 평가위원 모집 안내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증명사진, ②통장사본, ③평가위원 자격기준 증빙자료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 확인이 명확하게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평가위원 자격기준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 자격기준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평가위원회 후보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평가위원 신청관련 세부방법은 '(붙임2) 평가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 '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으로 위촉될 시, 창업 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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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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