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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 기관명

    국가보훈부

  • 연락처

    044-202-5732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4-02-07 ~ 2024-11-30 23:59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전체

  •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4-29호

2024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 시행 공고

국가보훈부에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제대군인 창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제대군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2월 07일
국가보훈부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2.07(수) 00:00 ~ 2024.11.30(토)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unhyuklee@korea.kr


  • 신청대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2. 전역 후 3년 미만의 경상이 의무복무자 등

  • 제외대상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고문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및 기창업자, 예비창업자, 귀농 귀촌별 제출서류 확인

    ㅇ 공통제출 : 멘토링 신청서(안내문 내용 중 붙임 2,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4)
    ㅇ 개별제출
    - 기창업자(택 1)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 예비창업자 또는 귀농귀촌 : 공통제출 서류 외 개별제출 서류 없음
    ㅇ 제출처 : 국가보훈부 창업상담사 이메일(junhyuklee@korea.kr)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해당 제출서류 작성 및 준비 후 국가보훈부 창업상담사에게 이메일 제출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자) -> 신청내용 접수 및 검토(국가보훈부) -> 상담방식 확정 및 전문가 매칭(국가보훈부) -> 멘토링 실시(전문가) -> 설문조사 작성(선택,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횟수

    총 30건 내외 지원으로 멘토링 신청자 1인당 연 3회 이내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11월 30일 까지이나,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멘토링 분야

    총 10가지(특허, 부동산, 시설/디자인, 소상공인/프랜차이즈, 노무, 법률, 세무회계, 기술창업, 귀농귀촌,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멘토링 신청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Tel : 044-202-5732
    E-mail : junhyuklee@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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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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