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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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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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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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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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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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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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18-02-26 ~ 2018-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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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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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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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간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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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식서비스창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81호
2018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공고기간
- 2018. 02. 26(월) ~ 2018. 03. 14(수)17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문 하단의 신청 매뉴얼 참조
※ 공고문 하단의 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예비)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준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00만원)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 기업부담금 30% (부가세 별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창업지원통합콜센터 1357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문의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