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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2-08-16 조회수 676


중소벤처기업부 2022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01. 규제자유특구 3년, 신산업·지역 혁신성장 견인



01 규제자유특구 3년, 신산업ㆍ지역 혁신성장 견인
신산업 분야 세계ㆍ전국 최고 실증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신산업 혁신과 지역격제 활송화에 기여
전국 29개 특구 지정, 149개 규제특례 허용 > 지역 투자유치 2조 7천억원, 일자리창줄 2,998명, 기업유치 239개사, 특허출원 452건



전국 14개 시·도에 29개 특구 지정, 149개 규제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신산업 분야 세계·전국 최초 실증* 및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신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지역투자유치 2조 7천억원, 일자리창출 2,998명, 기업유치 239개사, 특허출원 452건을 달성했습니다.


*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제주),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충북) 등


02. 기업 현장애로 총 32건 중점개선


02 기업 현장애로 총 32건 중점개선
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관계부처 합동)
신제품 시장 출시ㆍ확대 저해 규제, 불합리한 기술개발ㆍ사업화 규제 등 총 32건 정비
대표사례 
동물장묘업 사체러리방식에 수분해장 추가(농림부) ->시장진출 확대!
전기자전거 최대 모터 정격출력 완화(산업부) -> 신제품 개발 가능!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신제품 시장 출시·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기술개발·사업화 규제** 등 핵심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했습니다.


* 사례 : 동물장묘업 사체처리방식에 수분해장 추가[농림부] → 시장진출 가능

** 사례 : 전기자전거 최대 모터 정격출력 완화(350→500W 상향)[산업부] → 신제품 개발 가능


03.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기간 확대



03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지원기간 확대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은 업력 7년 이내에만 참여 가능
개선
업력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창업분야에 대한 범위규정 마련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정('22.6)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가능 기간은 업력 7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개선을 통해 업력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창업 범위*를 규정하여 신산업분야의 창업을 촉진했습니다.


※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제정(’22.6.)

*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23개 분야


04. 부담금면제 대상 구체화로 법령의 실질적 시행가능


04 부담금면제 대상 구체화로 법령의 실질적 시행가능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했으나 대상기업 기존이 미비
개선
면제 대상인 지식 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한 규정 마련, 대상 구체화
부담금면제 본격 시행!
※ 부담금운용심의회 의결('22.7)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을 부담금면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개선을 통해 면제 대상인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었으며, 부담금면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부담금운용심의회 의결(’22.7.)


05. 혁신창업 촉진 위한 창업범위 확대


05 혁신창업 촉진 위한 창업범위 확대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범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시 창업범위에서 제외
개선 
주식보유 제한율 50% 초과로 완화
경험있는 창업자의 인쇄창업, 기업간 투자 및 M&A촉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22.6)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개선을 통해 주식보유제한율을 50% 초과로 완화했으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 기업간 투자 및 M&A 촉진이 기대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22.6.)


06.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06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보상대상 : 방역 조치 이생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
개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 ▶ 보상대상 확대
기존
보상금 산정방식 : 보정률 90%적용,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원
*보상금 = 일평균매출액x방역조치이행일수x보정률
개선
보정률 100%로 상향,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 ▶온전한 손실 보상 추진
※ '22년 1분기 보상기준의결('22.6)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은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었습니다.

또한 보정금 산정방식에서 보정률 90%를 적용했으며, 분기별 보상금의 경우 하한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개선을 통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했습니다.


※ ’22년 1분기 보상기준의결(’22.6.)


07. 특례보증 제도개선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07 특례보증 제도개선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 :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2천만원 한도로 보증지원
개선
방역지원금 수급조건 삭제 ▶ 중ㆍ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 확대
기존
브릿지보증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폐업사업자에 한하여 보증 만기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지원
개선
보증만기기한도래요건 삭제 ▶ 폐업자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2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했습니다.

브릿지보증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에게 보증만기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후 개선을 통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요건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하여 중·저신용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만기기한도래 요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08.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


08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평가항목 단순 '법령위반여부' 위주, 재창업지원사업의 요건심사로만 활용
개선
기존평가 간소화 심층평가 도입 ▶ 우수 성실기업인에 대한 실질혜택 확대
기존
재창업지원사업 신청기간에만 접수가능
개선
온라인 상시접수 도입 ▶ 재창업자 이용편의성 제고
※ 재창업자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22.6.)


기존에는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평가항목이 근로기준법 등 단순 ‘법령위반 여부’ 위주로 되어 있고,

재창업지원사업의 요건심사로만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재창업지원사업 신청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기존 1단계 평가(법령위반 여부)를 간소화(항목축소(5⟶3개))했으며,

심층평가를 통해 성실경영 노력, 재기준비도가 우수한 성실기업인에게 실질적 혜택 확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시접수 도입으로 재창업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 재창업자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22.6.)


09. 여성기업 범위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09 여성기업 범위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이렇게 개선했어요!
기존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 사회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여성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
다양한 형태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22.4)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여성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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