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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2011년 3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창원시가 주관이며, 창원산업진흥원이 협력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지정석 30개 좌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1인실 28개와 2인실 2개실이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 사무실외에도 교육장, 공동작업장, 휴게실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1인창업을 희망하는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년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을 지원하고, 맞춤형 창업교육과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창원시의 안내이미지

센터정보

항목, 내용으로 구성된 표
항목 내용
센터명 창원시
주소 (우)5126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2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중앙동2가)
전화번호 055-247-9388
팩스번호 055-247-9389
형태 성장지원형일반

센터연혁

일자, 내용으로 구성된 표
일자 내용
2010-12-01 2010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중소기업청 지정

센터인력

매니저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업무 총괄
감윤철 yckam@cwip.or.kr
센터장 센터 운영 총괄
홍정효 hong0312@kyungnam.ac.kr
매니저 1인창조기업 창업자 교육 및 상담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송기진 skc12@kyungnam.ac.kr
매니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예산 관리
김지혜 jhjm1004@kyungnam.ac.kr

입주안내

대상 : 1인창조기업(창업 2년 이내, 예비창업자)

         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자(주민등록자),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창원시 전입이 가능한 자

접수기간 : 매년 연말 또는 연초 공고(창원시 홈페이지, 창원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자 격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지원종료일까지 시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협약 체결일 3개월 이내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1인 창조기업가 또는 창업 1년 이내인 자(사업자등록증 기준)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창업 후 2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가

신청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타단체의 창업관련 금전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창업교육 제외)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공고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 제외)
1인창조기업 기 수혜자
기타 창원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안내

◎ 창업공간 제공(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중앙동 2가 3-2), 구(舊)마산소방서)

- 1인당 10㎡내외, 사용료 연 250,000원 내외
※ 한 창업공간에 여러 창업자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사용

- 사무실 집기(책상, 의자, 서가 1식) 제공

- 촬영장, 회의실, 공용장비실, 회의실 등 제공

◎ 재정지원
- 창업아이템개발 활동비 지원(선발 및 분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지원
-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 법무?세무?특허 등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CI 제작 지원, 박람회?전시회,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자만 지원)
※ 상기 지원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차등 지원될 수 있음
 

오시는길

창원시의 약도이미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2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중앙동2가) 약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2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중앙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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