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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창업허브 창동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 기관명

    서울경제진흥원

  • 연락처

    02-3778-2723

  • 지역

    서울특별시

  • 접수기간

    2025-10-01 ~ 2025-10-31 17: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7년미만, 10년미만

  • 담당부서

    창업허브2팀

2025년 서울창업허브 창동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01일
서울경제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10.01(수) 17:00 ~ 2025.10.31(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공고일(’25.10.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 완료),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중점 지원에 따라 창조산업분야(확장현실, 영상, 1인 미디어, 웹툰/만화/캐릭터, 게임·e스포츠 창업기업은 서면평가 가점 3점 부여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제외사항은 하단 참고사항 참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창업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입주) 이력이 있는 경우(서울 캠퍼스타운 포함유의)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스타트업플러스 내 입주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입력), 첨부 자료

    ‣ 신청서 1부, 기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1부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 양식 없음)
    ‣ 창업기업확인서 1부 (중요: *서면심사시 창업기업확인서 미제출기업은 심사 제외)
    ‣ 우대사항(창조산업분야)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4대보험가입자(사본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모집공고 및 접수 - 1차 서면평가 - 2차 대면평가 (심층 IR발표) - 최종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모집공고 및 접수 ’25.10.01.(월) ~ 10.31.(금)
    ▸1차 서면평가 ’25.11.13.(목) ~ ’25.11.14.(금)
    ▸2차 대면평가 (심층 IR발표) ’25.11.20.(목) ~ ’25.11.21.(금)
    ▸최종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 ’25.11.28.(금) ~ (예정)

입주모집개요

  • 서울창업허브 [창동] 19개사 내외

    ◦ 입주기간: 2025. 12. 01.(화) ~ 2026. 11. 30.(월)(12개월)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2회에 한해 각1년 연장 가능하며 각 연장시 해당년도 신청기업 1/2 범위내에서만 연장(나머지 연장불가) * ’25년 입주기업이 입주연장 시 20/1000 또는 30/1000 적용요율로 26년, 27년 부과(서울시 규정에 따라 변경 부과 가능, 2026년 및 2027년 건물 토지 공시가격 반영)

    ◦ 입주시기: 최종선정 이후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설(공간) 및 시기 확정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으로 적합한 규모의 공간을 배정함(발표평가 고득점자 우선 배정, 입주예정(선정)기업 임의적 호실 규모 선택불가)

    구분 : 서울창업허브 [창동]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시설규모 :
    ▸ 4인실 [18㎡~28㎡] 4실
    ▸ 6인실 [31㎡~36㎡] 1실
    ▸ 10인실 [39㎡~56㎡] 7실
    ▸ 15인실 [61㎡~77㎡] 5실
    ▸ 20인실 [80㎡~97㎡] 2실

    ㎡당 이용료 (월, VAT별도) : 5,150원
    ※ 선정 이후 입주협상 결과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시점 4대보험가입 직원 수 기준으로 입주 공간 제공
    ※ 서울시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료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맞춤형 성장 지원 및 기업 연계 협업 기회 제공

    • [전용 업무공간 제공] 최적의 창업 환경을 위한 독립 오피스 제공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 기술창업기업관련
    • [비즈니스 인프라 지원] 회의실,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 [맞춤형 성장지원] 데모데이 · 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만 신청 가능
    • [기업 연계 협업 기회]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등 서울창업허브 운영 프로그램 연계 및 추천 등

문의처

  • 서울창업허브[창동] : 02-3778-27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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