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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

벤처투자 등에 관련하여 부당행위 피해신고서 입니다.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행위 및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

신고방법

1. 온라인 제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행위 및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행위 등)
2.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투자회수관리과'

처리절차

  1. STEP 01

    부당행위 신고

  2. STEP 02

    사실조사

  3. STEP 03

    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4. STEP 04

    처리결과 통보

신고관련상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4-204-7723)
한국벤처투자 준법서비스팀 (02-2156-2032)

부당행위 유형

  • 사례1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업체로부터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7호 위반)

    • A창투사는 투자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수수료 2,000만원을 수취함
  • 사례2

    창업투자회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위반)

    • B창투사는 乙회사에 투자계약서 이외에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투자계약과 별도의 조건(원금 및 이자보장 풋옵션)을 설정함
  • 사례3

    창업투자회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가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의 지분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위반)

    • C창투사는 본계정을 통해 동사의 주요주주인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丙회사에 4천만원 투자
    • D창투사는 모회사(D창투사의 대주주)에 10억원을 대여
  • 사례4

    창업투자회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위반)

    C창투사는 본계정을 통해 동사의 주요주주인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丙회사에 4천만원 투자

    D창투사는 모회사(D창투사의 대주주)에 10억원을 대여

  • 사례5

    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1호 위반)

  • 사례6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2호 위반)

  • 사례7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3호 위반)

  • 사례8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창업투자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반)

  • 사례9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창업투자회사(그 계열회사 포함)의 임직원·대리인,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허가 · 인가 · 지도 · 감독의 권한을 가진 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벤처투자법 제42조 위반)

신고관련상담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2-481-1646)

  • 한국벤처투자 준법지원팀 (02-2156-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