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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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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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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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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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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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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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2-19 ~ 2026-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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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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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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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예비창업자,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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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2-540-21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28호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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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2.19(목) 00:00 ~ 2026.03.03(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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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포함)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0~2021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2025년에 창업기업(기후테크 IP 분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참여 불가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조회)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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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3)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서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을 제출
④-2.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⑧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선택서류>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창업기업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5)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선택서류>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성장창업기업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신청자) 및 사업책임자)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덧붙임 6)
③-1.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자기부담금(현물) 증빙서류(대표자 또는 협약일 이전에 기고용된 과제참여 인력의 인건비 증빙)
※ 인건비 증빙서류는 덧붙임 11의 인건비 단가 계상 상한 기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1. 주주명부
⑥-2.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
⑥-3.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발급)
※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발급) 제출
<선택서류>
▪서류평가/발표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신청 시 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시스템 내 해당 항목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공통필수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 기존발급본 인정
-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내에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유의사항)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공고일 이후 즉시 준비 필요(발급 지연 · 서류미비로 평가 제외의 귀책 사유는 신청인에 있으며, 발급기관·접수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창업 지원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국고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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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로 평가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 면제 대상
-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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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 운영기관 개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덧붙임 14를 참고
◦ (성장창업기업)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모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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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부문
40명 내외
*운영기관 : 마크앤컴퍼니 -
창업기업 부문
60개사 내외
*운영기관: 탭엔젤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
성장창업기업 부문
10개사 내외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유의사항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부문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탈락 조치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 경우 선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탈락 조치
※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분야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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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예비창업자 – 개인회원 가입,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 기업회원 가입 -
신청메뉴
◦ [환경산업지원2] – [에코스타트업] –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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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창업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메뉴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선택한 운영기관을 추후에 변경할 수 없음 (운영기관 소개자료는 덧붙임 14 참고)
◦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직접 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예정자),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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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운영기관: 마크앤컴퍼니)
◦ 운영기관
- 기관명: 마크앤컴퍼니
- 전 화 : 02-587-6275
- 이메일: oi@markncompany.co.kr
◦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43
- 이메일: ecostartup1@keiti.re.kr -
창업기업(운영기관: 탭엔젤파트너스)
◦ 운영기관
- 기관명: 탭엔젤파트너스
- 전 화 : 02-6241-6858
- 이메일: sano0572@tapaps.com
◦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44
- 이메일: ecostartup2@keiti.re.kr -
창업기업(운영기관: 엠와이소셜컴퍼니)
◦ 운영기관
- 기관명: 엠와이소셜컴퍼니
- 전 화 : 02-532-1237
- 이메일: ema.info.eco@gmail.com
◦ 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46
- 이메일: ecostartup2@keiti.re.kr -
성장창업기업(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운영·전문기관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전 화 : 032-540-2145
- 이메일: eco-startup@keiti.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