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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구분

    민간

  • 담당부서

    청년사업운영 1팀

  • 지역

    대구광역시

  • 접수기간

    2026-02-26 ~ 2026-03-11 18:00

  • 주관기관명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 창업업력

    7년미만

  • 연락처

    053-261-3358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322호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2.26(목) 16:00 ~ 2026.03.11(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우편 접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이메일 접수 : hope1953@hanmail.net


  • 신청대상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소지 : (주민등록)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 5. 31.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
    2.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3. 사업장 :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4.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5.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제외대상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붙임1.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

    1. 청년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 기혼시 배우자 기준 1부(상세) 추가 제출
    6.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7.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 1년)
    8. 임차 부동산 등기부 등본
    9.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10.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최근 1년)
    11.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3개월 이내)
    12. 2025년 매출 증빙 서류
    13.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 각 1부
    14.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15.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

지원내용

  • 임차료 지원

    사무실 월 임차료 50% 지원(최대 50만원) 최대10개월

문의처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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