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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 지역

    부산광역시

  • 접수기간

    2026-03-06 ~ 2026-03-26 14:00

  • 주관기관명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대상

    일반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51-790-1038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20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2월 26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06(금) 16:38 ~ 2026.03.26(목) 14: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ump@dcb.or.kr


  • 신청대상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이 부산 소재일 것
    -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
    - (수행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
    * 단, 디자인 개발 인원은 디자인 전공 및 디자인 업무 증명 가능 인력(4대 보험 가입자)만 인정함

  • 제외대상

    - (1~2유형) 직전년도(2025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수요 기업 및 당해연도(2026년)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지원을 받은 수요 기업- 동일 과제로 진흥원 내 타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과제’란 동일 제품·서비스과제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 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과제 포함
    -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ᆞ회생절차ᆞ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외 공통, 해당시 제출 서류

    신청서
    정량적 평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등
    **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 심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서면 검토 후 대면 발표평가 진행

지원내용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 지원내용: 디자인이 필요한 중소기업-디자인 전문기업 간 협업을통한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수요기업 + 디자인 수행기업(컨소시엄)
    • 자격조건: 수요기업 + 디자인 수행기업(컨소시엄)당 과제 1개 공동신청
    •지원금액 : 최대 3,500만원(차등지원)※ 최종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디자인주도전략산업성장지원

    • 지원내용: 부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주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등
    ※ 해양레저(문화관광), 실버케어(바이오헬스), 유니버설디자인(사회적약자)
    • 지원대상: (1) 수요기업 + 디자인 수행기업 (컨소시엄)(2) 디자인 전문기업(단독) 혹은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단독)
    • 자격조건: 수요기업 + 디자인 수행기업(컨소시엄) 또는 디자인 전문기업(단독),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 보유 기업(단독)당 과제 1개 신청
    •지원금액 : 최대 3,500만원(차등지원)※ 최종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디자인기업제품· 서비스 개발지원

    • 지원내용: 디자인 전문기업 및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갖춘 중소기업의 주도적 제품ᆞ서비스개발 과정을통한 새 비즈니스모델 발굴
    • 지원대상: 디자인 전문기업 (단독) 혹은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갖춘 중소기업 (단독)
    • 자격조건: 기업당 과제 1개 신청
    • 지원금액 : 최대 1,500만원(차등지원)※ 최종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051-790-1038)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팀(051-790-103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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