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원분야
글로벌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민간
-
담당부서
사업2팀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3-23 ~ 2026-04-12 23:59
-
주관기관명
재단법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
대상
일반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3180396738
2026-002호
2026년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2026년 해외 실증형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해 해외실증 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술 공급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3월 23일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23(월) 11:00 ~ 2026.04.12(일) 23:59 까지
-
신청대상
[신청대상]
- 제품·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되어 고객을 확보
- 글로벌 잠재고객 대상 해외실증을 목표로 수행이 가능한 기업
- 4대 분야(교육, 농·축산, 헬스케어, 제조) 혁신기술 보유 기업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춘 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링크 내 사업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신청제외대상]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당해 연도『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조성(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이미 선발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참여기업은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검토 후 지원,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견 시 선발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링크 내 사업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영문), 회사소개서(국/영문), 기타 증빙 서류
1. (1단계) 온라인 신청서 (GDIN 홈페이지)
- 재단 홈페이지 신청 시 회원가입 및 기업기본정보 업데이트 후 신청 가능
- 법인 도메인으로 가입(개인계정, 네이버,구글 등의 도메인 기업 신청 불가)
- 개인정보활용 동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2. (2단계) 온라인 신청서
(온라인 구글폼) 실증사업 관련 정보 및 첨부 서류 등 제출
3. 기업 및 기술 소개자료
국문 및 영문 기업 소개자료 2개 파일 제출.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URL 링크접근 권한 필수)
※ 기업의 기밀 정보 및 민감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제출 요망
4. 중소기업확인증
- 신청시 유효기간 내 확인증만 인정
5. 사업자등록증
6. 사업계획서 (국문 및 영문)
- GDIN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맨 하단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국문 1부, 영문 1부)
** 협 약 체 결 시 (선정된 기업 기준) **
7. 법인등기부등본
8. 국내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기타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발표심사
서류평가 → 해외 수요처 검토/적합도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링크 내 사업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해외 수요처 실증 요청에 따른 MVP 시제품 테스트 등 관련 비용 지원
1. ①(지정형) 기업당 최대 1억 원, ②(제안형) 기업당 최대 1.3억원 한도
* 기업자부담 25% 별도, 현금
2. 인건비, 제작 및 개발비용, 운영비, 국외여비 등
문의처
-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유선: 031-8039-6781/6738
이메일: poc@gdinfoundation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