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등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대필, 성공보수, 평가개입 등 제3자로부터 창업지원사업 관련 제 3자의 부당한 개입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온라인 제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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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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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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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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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처리결과 통보
※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사전 고지드립니다.
다만, 필요시 합당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의뢰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관련상담
창업진흥원 감사실 (044-410-1543, 1544)
K-Startup 창업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한하여 신고 가능
※ 그 밖에 민간 공고와 관련한 부정수급 신고 건은 해당 민간 공고 담당 기관에 신고 또는 문의 바랍니다.
부정수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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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 의심 사례
-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조건으로 별도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 평가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제안·알선 행위
- 기업 발표·현장평가 등 평가 과정에 동행하여 평가에 관여하는 행위
-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를 허위·대신 작성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기타 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이 의심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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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외주용역비 부정 사용 관련 주요 의심 사례
- OO창업기업 대표는 '20년 외주용역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 등을 완료하였으나, 창업사업 협약 이후 계약 및 납품 완료한 건으로 둔갑하여 `21년 4월 계약을 통해 미납된 용역비를 정부지원사업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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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인건비 등 편취 의심 사례
- A기업 대표와 친분이 있는 B, C를 일시적으로 채용한 후, B와 C에게 이체한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대표자 개인이 편취하여 사업비를 유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