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공고 (舊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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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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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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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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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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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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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4-01 ~ 2026-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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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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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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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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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357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공고 (舊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공고연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리 곁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 되었습니다 (4.24.→5.6 16시)
2026년 03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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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4.01(수) 10:00 ~ 2026.05.06(수)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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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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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3] 확인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 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 (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 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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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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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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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권역 오디션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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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성장지원 자금,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참고
공고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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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로컬기업 육성사업 (舊 로컬크리에이터) 접수 공고 : https://www.sbiz24.kr/#/pbanc/661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접수 공고 : https://www.sbiz24.kr/#/pbanc/660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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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4쪽 "타 부처 사업 간 중복 수혜 제한 없음 (소상공인 개별 타부처 측 중복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문구 삭제
5쪽 제출서류 비고란 "신청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소상공인확인서 등 데이터 확인 불가" 로 변경
6쪽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신청접수 기간 내 (또는 보완기간 내) 유효한 경우 인정" 으로 변경
30쪽~31쪽 :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란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통해 별도 확인 예정"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체결한 입점 계약서"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 : " 전자협약서 " 추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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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권역별 주관기관 문의처는 모집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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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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