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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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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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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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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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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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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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5-04 ~ 2026-05-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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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한양대학교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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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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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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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400-4934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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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5.04(월) 08:00 ~ 2026.05.17(일)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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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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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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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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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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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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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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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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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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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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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 증빙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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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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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서류검토
2.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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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입주공간 모집규모 : 단독형 3실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 ERICA
3. 공간구성
- 산학연협력관 : 단독형(30평형) 1실
- 컨벤션센터 : 단독형(16평형) 2실
4. 입주기간 : 1년 후 재계약
5. 입주비용
- 산학연협력관 : 단독실(임대료 : 20,600원/평, 관리비 : 15,450원/평, 보증금 6개월분)
- 컨벤션센터 : 단독실(임대료 : 20,600원/평, 관리비 : 15,450원/평, 보증금 6개월분)
6. 기타 : 공고문 [붙임1] 참조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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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1. R&BD 지원 (공동연구과제, 기술사업화, 전시회 참가 지원 등)
2. 기업역량강화 지원(재직자교육, 액셀러레이터데이 등)
3. 인프라지원 (연구장비, 기업지원공간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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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031-40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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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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