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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기술임치운영부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4-13 ~ 2026-06-30 23:59

  • 주관기관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대상

    일반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2-368-8925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관련 자사의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보호 사전예방 대응 강화” 를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13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4.13(월) 09:00 ~ 2026.06.30(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ctm@win-win.or.kr


  • 신청대상

    <기술임치> 이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 기술임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임치 후 참여 가능
    ** 핵심기술 관련 기술자료 분석 시 기술등급 부여가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스타트업」, 「중기 R&D 종료과제」,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 제외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소유권이 불분명한 「핵심기술」 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정부지원)가 제한된 중소기업 / ‘24~’25년 모니터링 지원 받은 중소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신청서」(증빙 포함)

  • 핵심기술 「소유권」 확인서(증빙 포함)

  • 핵심기술 「기술현황 및 지원과제」 확인서

  • 개인(법인)정보 동의서(수집·이용·제공)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선정

    ◦ 핵심기술 모니터링 공고 접수 이후 사업 신청서류 검토 결과, 요건이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분석 추진
    ◦ 예산 소진 시 까지 요건 검토가 진행되며,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요건검토 : 적격성 항목과 제출서류 적정 여부 등을 가부(可否) 판정하고, 지원 필요성, 활용 내용의 구체성 등을 참고하여 핵심기술분석 추진

지원내용

  • ① 모니터링

    ◦ (핵심기술 분석) 중소기업 보유한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 모니티링 운영에 필요한 기술 등급 부여**
    * 영업비밀(임치기술, 원본증명 등),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 중요기술 여부, 기술의 확장성 및 상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본 모니터링) 부여된 기술 등급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 기술 등급별 모니터링 주기(분기 등) 및 대상(신규 출원 특허, 논문·학술지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매월, 분기, 반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기술과 유사한 후속 특허 출현 등 비교·분석 및 보고서(레포팅) 제공

    ◦ (심화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 수행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유사 의심 특허’ 발견의 경우 심층 분석(레포팅) 추진

  • ② 정밀진단

    ◦ (침해여부 판단) 심화 모니터링 이후, 정밀진단을 통한 침해여부 확인
    *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침해여부 판단

    ◦ (기술보호 컨설팅) [침해 확인시] ‘유사 의심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술보호 컨설팅* 수행
    * 「유사 의심 특허」 에 대한 취소전략과 향후 유사 특허 출원 방지 등 컨설팅

  • ③ 후속지원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기술보호 컨설팅) 제시 이후 실질적인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재단 등 지원사업 연계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전 화) 02-368-8925 / (이메일) ctm@win-wi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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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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