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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고도화 게임 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사업팀

  • 지역

    전라북도

  • 접수기간

    2026-04-08 ~ 2026-04-28 15:00

  • 주관기관명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63-282-2314

[공고 제2026-29호]

2026 고도화 게임 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2026 고도화 게임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안내문을 확인부탁드립니다.

2026년 04월 08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4.08(수) 09:00 ~ 2026.04.28(화)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나라도움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ㅁ공통기준
    ‧ 스토어·플랫폼에 등록된 상용화 게임 1종 이상을 보유하거나, 현재 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게임을 보유한 게임기업
    ㅁ소재지
    ‧ 도내기업(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제외대상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내 자격제한대상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하단참조(상세 양식 붙임파일 2 사업안내서)

    1. 과제신청서 서류 일체(날인본)
    - 표지 및 과제신청서, 과제소개서,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수혜실적 및 프로젝트 내역, 상용화 추진실적 등
    2. 참여인력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대표자‧과제책임자‧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3. 가점자료(해당시)
    - 퍼블리싱 증빙자료
    - 전문인력 교육생 수료증
    4. 기타서류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5. 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가입자명부
    -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게임제작업자 등록증(해당시)
    - 게임배급업자 등록증(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하단참조(상세 내용 붙임파일 1 사업공고)

    1.사업공고 접수
    2.서면평가
    3.대면평가
    4.예산심의
    5.현장점검
    6.협약체결
    7.중간평가
    8.결과평가
    9.사업정산
    10.사업종료

지원내용

  • 하단참조(상세 내용 붙임파일 1 사업공고)

    3개 과제(과제당50,000천원내외)
    - 게임콘텐츠 고도화 개발, 플랫폼 전환, QA·안정화
    ‧ 서비스 중 게임의 콘텐츠·기능 고도화 개발비
    ‧ 플랫폼 전환(모바일→PC/콘솔 등) 비용
    ‧ 고도화 버전의 QA·테스트 및 안정화 비용
    ※ 공고일 기준 스토어·플랫폼에 등록된 상용화 게임 1종 이상을 보유하거나,
    현재 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게임을 보유한 게임기업
    ※ 단순 보드게임 지원대상 제외(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4조1) 의거)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생 참여 기업 가산점(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국내·외 퍼블리셔 확보 기업 가산점 부여
    (퍼블리싱 계약서 제출 필수/ MOU, NDA, 의향서, 가계약, 협약서 인정 불가

문의처

  • 하단참조

    063-282-231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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