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소식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창업소식을 제공합니다.
  • 기술탈취 근절, 제도적으로 뒷받침

  • 최초작성일  2021-08-17 최종수정일  2023-10-31 조회수 1,642
기술탈취 근절 제도적으로 뒷받침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중소벤체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7.23. 국회 본회의 통과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2월 경부터 시행 -중기부,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보급 등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 실시 등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습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① 비밀유지 계약 체결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 계약서 보급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②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 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 계약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습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 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 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 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 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습니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

구분/상생협력법/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배상대상/기술 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기술유용행위/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행위/영업 비밀 침해행위/산업 기술 침해행위 개정완료/3배(공포 후 6개월 후)/3배(`11.3.29 시행)/3배(`19.7.9 시행)/3배(`19.7.9 시행)/3배(`20.2.21 시행) 추진중/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21.8.10)/10배(송갑석 의원, `20.6.29, 이학영 의원, `20.7.28, 이용우 의원, `20.8.6 발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입증책임 부담 완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행위태양(行爲態樣) :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

수탁 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기술 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수탁 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 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 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는 기술 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 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행위태양(行爲態樣) :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 기술 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습니다.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