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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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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작성일  2026-05-21 최종수정일  2026-05-21 조회수 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국가 연구개발 성과,
이제 시장으로 향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 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 등 총 3,400억 원 규모 지원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실제로 기술사업화 관련 조사*에서도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은 ➀사업화자금(30.2%) ➁우선구매(19.8%) ➂인력(15.9%)순임(’25.1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➀ R&D 사업화 프로젝트보증(2,600억 원)

(주요내용) 기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소요자금 산정하여 現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보증지원

(지원대상) 정부R&D 완료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프로젝트를 평가·소요자금 산정하여 現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보증지원(운전자금 30억 원 포함 최대 100억)

(신청방법) 온라인(www.kibo.or.kr) 또는 방문신청(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지원일정) ’26. 6월부터 지원


➁ R&D 사업화 유동화보증(800억 원)​​

(주요내용) 기업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기술의 사업화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소요자금 산정하여 現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자금조달 지원

(지원대상) 정부R&D 완료과제를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내용) 기술사업화가치 금액 이내에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자금 지원(유동화자산 최고한도 중소기업 300억 원, 그 외 500억 원)

* 기업의 회사채 등을 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 지원방식

(신청방법) 온라인(www.kibo.or.kr) 또는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공고문에 안내된 기술보증기금 해당 영업점에서만 가능

(지원일정) 사업 공고(’26. 8월) → 선정·지원(’26.11월~)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화보증 유동화 보증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을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화하고,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혔습니다.


사업화보증은 기존처럼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도록 차별화하여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합니다.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원규모는 총 3,400억 원으로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으로, 이르면 6월부터 보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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