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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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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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92억원
(지원규모) 사업화자금 평균 45~50백만원(±30% 범위 차등 지원), 총 140개사 내외 지원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지원특징
스포츠산업 분야 특화 지원, 사회적기업창업지원 전담센터 별도 운영
수행기관
| 부처·지자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전국 창업지원센터 | (예비초기)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도약) 7년 미만 창업기업(예비창업자 제외)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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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모집공고
(3월) -
STEP 02
지원신청 및 접수
(3월) -
STEP 03
선정평가 및 협약
(4월) -
STEP 04
창업지원 및 교육
(4~11월) -
STEP 05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12월)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 (02-410-1757, 175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2)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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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6.3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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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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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고용보험자격취득자명부, 기타 실적 증빙서류 등 * 지원대상별 제출 서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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