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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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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92억원
    (지원규모) 사업화자금 평균 45~50백만원(±30% 범위 차등 지원), 총 140개사 내외 지원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지원특징

스포츠산업 분야 특화 지원, 사회적기업창업지원 전담센터 별도 운영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 창업지원센터 (예비초기)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도약) 7년 미만 창업기업(예비창업자 제외)

사업절차

  1. STEP 01

    모집공고
    (3월)

  2. STEP 02

    지원신청 및 접수
    (3월)

  3. STEP 03

    선정평가 및 협약
    (4월)

  4. STEP 04

    창업지원 및 교육
    (4~11월)

  5. STEP 05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12월)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 (02-410-1757, 175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2)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6.3월(예정)

  2. 신청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고용보험자격취득자명부, 기타 실적 증빙서류 등 * 지원대상별 제출 서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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