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청년들의 전통문화산업 진입 지원 및 분야 간 융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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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통문화산업*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32.13억원
(지원규모) 3년이내 초기창업기업(55개사 내외), 전통문화 예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30팀 내외)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창업 준비 및 아이디어 구체화,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특징
전문 보육을 위한 기업별 전담 엑셀러레이터 매칭 지원,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수행기관
| 부처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창업엑셀러레이터 | 3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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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공고
(‘26.3~4월) -
STEP 02
신청·접수
(‘26.4~5월) -
STEP 03
선정평가 및 협약
(‘26.5~6월) -
STEP 04
사업비 지원
(‘26.6월)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48, 255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02-398-1690, 1692)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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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6년 3~4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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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or.kr) 공고를 통한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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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