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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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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청년들의 전통문화산업 진입 지원 및 분야 간 융합 촉진

  • 지원대상

    전통문화산업*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32.13억원
    (지원규모) 3년이내 초기창업기업(55개사 내외), 전통문화 예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30팀 내외)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창업 준비 및 아이디어 구체화,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특징

전문 보육을 위한 기업별 전담 엑셀러레이터 매칭 지원,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창업엑셀러레이터 3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26.3~4월)

  2. STEP 02

    신청·접수
    (‘26.4~5월)

  3. STEP 03

    선정평가 및 협약
    (‘26.5~6월)

  4. STEP 04

    사업비 지원
    (‘26.6월)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48, 255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02-398-1690, 1692)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6년 3~4월(예정)

  2. 신청방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or.kr) 공고를 통한 이메일 접수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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