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북한이탈주민 기존창업자의 경영개선과 사업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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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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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6억원
(지원규모) 200명 내외(1회 최대 300만원, 총 누적액 900만원 한도)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타이어, 적재함 등
지원특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수행기관
| 부처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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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모집공고 및 접수
(26.2~3월,8~9월) -
STEP 02
현장실사‧선정
(26.4월,10월) -
STEP 03
선정안내
(26.4월,10월) -
STEP 04
재정지원
(26.5월,11월)
문의처
남북하나재단(일자리지원부) (02-3215-5827)
통일부(자립지원과) (02-2100-5795)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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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년 2~3월, 2026년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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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 이메일,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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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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