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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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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북한이탈주민 기존창업자의 경영개선과 사업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자립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6억원
    (지원규모) 200명 내외(1회 최대 300만원, 총 누적액 900만원 한도)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타이어, 적재함 등

지원특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

사업절차

  1. STEP 01

    모집공고 및 접수
    (26.2~3월,8~9월)

  2. STEP 02

    현장실사‧선정
    (26.4월,10월)

  3. STEP 03

    선정안내
    (26.4월,10월)

  4. STEP 04

    재정지원
    (26.5월,11월)

문의처

남북하나재단(일자리지원부) (02-3215-5827)

통일부(자립지원과) (02-2100-5795)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026년 2~3월, 2026년 8~9월

  2.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 이메일, 우편

  3. 제출서류

    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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