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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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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민간(운영사)의 자금․보육 전문성과 공공의 정책자금지원 협업으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미래 유망 기술분야 우수기업 육성

  • 지원대상

    민간(운영사*)이 1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한 도내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 운영사 : 중기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창업기업 지원역량 보유기업 또는 기관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1.9억원(도비)
    (지원규모) 10개사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사업화자금(최대 1.5억원/社), 네트워킹, 운영사 액셀러레이팅

지원특징

운영사가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와 액셀러레이팅 지원,道는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방식으로 우수기업 육성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 전담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 전담기관 최종수혜자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26.1월)

  2. STEP 02

    신청·접수
    (’26.2월)

  3. STEP 03

    선정평가 및 협약
    (’26.2월~3월)

  4. STEP 04

    사업비 지원
    (’26.3월~11월)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스타트업서부창업허브팀) (031-8039-7103)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031-8008-6732)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6. 1월 예정

  2. 신청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운영사 중 1개사를 선택하여 운영사를 통해 신청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운영사의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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