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 창업 지원을 통해 상권 활력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동 인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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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여성*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남자
여성 : 19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예산현황) 총 50,000천원
ㅇ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5,000천원, 2개소 지원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점포 임차료, 시설비, 기계·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사업개발비, 기타 사업비 중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특징
비교적 창업 경험이 적고 창업 기반이 약한 청년,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신규 창업자에게 우선적인 기회 제공
수행기관
| 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또는 여성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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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공고
(26. 3월) -
STEP 02
신청·접수
(26. 3월) -
STEP 03
1차심사 및 면접
(26. 3월~4월) -
STEP 04
선정 및 사업 시행
(26. 5월)
문의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5-930-3353)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055-934-0333)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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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 3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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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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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등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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