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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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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 창업 지원을 통해 상권 활력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동 인구 확대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여성*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남자
    여성 : 19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

  •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예산현황) 총 50,000천원
    ㅇ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5,000천원, 2개소 지원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점포 임차료, 시설비, 기계·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사업개발비, 기타 사업비 중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특징

비교적 창업 경험이 적고 창업 기반이 약한 청년,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신규 창업자에게 우선적인 기회 제공

수행기관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지자체,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지자체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또는 여성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26. 3월)

  2. STEP 02

    신청·접수
    (26. 3월)

  3. STEP 03

    1차심사 및 면접
    (26. 3월~4월)

  4. STEP 04

    선정 및 사업 시행
    (26. 5월)

문의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5-930-3353)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055-934-0333)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026. 3월 中

  2. 신청방법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등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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