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창업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우리군 청년창업가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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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47세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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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51,000천 원
(지원규모) 15명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임대료(50만 원/월 한도, 3년)
지원특징
월 임대료 50만 원 지원, 최대 3년
수행기관
| 부처·지자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홍천군 (경제진흥과)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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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공고
(26.1월~3월 중) -
STEP 02
신청·접수
(26.1월~3월 중) -
STEP 03
선정평가
(26.3월) -
STEP 04
사업비 지원
(26.4월)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96)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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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6년 1월 ~ 3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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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서 등 작성 후 경제진흥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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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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