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 잠재력 있는 관내 청년 창업가의 초기 창업자금 지원으로 청년의 자립 및 정착 기반 마련 ◇ 창업 컨설팅 제공으로 청년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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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지원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②예비 또는 **1년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로서, ③사업 선정된 이후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을 수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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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360백만원(보조금 300, 자부담 60) / 3개년도
- 1개년도 사업비 : 120백만원(보조금 100, ※자부담 20)
(지원규모) 정읍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 20명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창업 시 3년간 최대 총 15백만원 지원(연 5백만원씩 분할 지급
※ 자부담금 : 총 3백만원(연 1백만원씩 / 각 회차별 보조금액의 20%)
지원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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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정읍시
| 부처·지자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예비, 1년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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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공고
(‘26. 3월) -
STEP 02
신청·접수
(‘26. 4월) -
STEP 03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실시
(‘26. 4~6월) -
STEP 04
사업비 지원
(‘26. 7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063-539-5618)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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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6.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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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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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사업신청서(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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