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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지원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신기술·신산업 벤처·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창업기업 전문 변호사가 온·오프라인 법률자문을 지원

  • 지원대상

    신산업 창업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1억원
    (지원규모) 900개사(건)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규제·투자·계약·지재권 등 국내·외 법률상담
* 지원한도(안) :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법률상담 1건 당 한도금액 100만원)

지원특징

국내·외 전문 분야별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 운영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제목:수행기관, 내용: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로 구성된 표
부처·지자체 전담기관 주관기관 최종수혜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에 따른 27개 분야
** ‘26년 정규 사업계획 수립 중이므로 지원내용·대상 등 세부 내용은 변동 가능

사업절차

  1. STEP 01

    사업공고
    (‘26.1월)

  2. STEP 02

    신청·접수·적정성 검토
    (수시)

  3. STEP 03

    자문단 매칭
    (선정 통보 후 7일내)

  4. STEP 04

    법률자문 지원
    (매칭 후 14일 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68)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47, 1750)

참가자 모집

  1. 사업공고

    ’26년 1월(예정)

  2. 신청방법

    창업지원포털(K-Startup)에서 온라인 신청(주소 : www.K-startup.go.kr)

  3. 제출서류

    자문신청서, 창업기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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