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지원
지원사업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개요
신기술·신산업 벤처·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창업기업 전문 변호사가 온·오프라인 법률자문을 지원
-
지원대상
신산업 창업분야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예산 및 규모
(예산현황) 11억원
(지원규모) 900개사(건)
* 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규제·투자·계약·지재권 등 국내·외 법률상담
* 지원한도(안) :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법률상담 1건 당 한도금액 100만원)
지원특징
국내·외 전문 분야별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 운영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 부처·지자체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최종수혜자 |
|---|---|---|---|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
** ‘26년 정규 사업계획 수립 중이므로 지원내용·대상 등 세부 내용은 변동 가능
사업절차
-
STEP 01
사업공고
(‘26.1월) -
STEP 02
신청·접수·적정성 검토
(수시) -
STEP 03
자문단 매칭
(선정 통보 후 7일내) -
STEP 04
법률자문 지원
(매칭 후 14일 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68)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47, 1750)
참가자 모집
-
사업공고
’26년 1월(예정)
-
신청방법
창업지원포털(K-Startup)에서 온라인 신청(주소 : www.K-startup.go.kr)
-
제출서류
자문신청서, 창업기업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