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3-03-15 ~ 2023-03-31 18:00
-
주관기관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31-5181-7184
GMR-2023-013호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
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모집공고를 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02월 27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15(수) 00:00 ~ 2023.03.31(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08.27까지 창업, 사업자 등록기준)
-
제외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및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 최근 3년 내(2020~2023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추진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6. 시공(제작)계획서
추가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평가
서류평가(100점)+가산점(10점)
- 서류평가(정성평가50점), (정량평가50점)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지원 중 소상공인이 선택한 분야
□ 점포환경개선 : 최대 300만원
□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 제작비지원: 최대 200만원
문의처
-
종합콜센터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평일 09:00~1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