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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3-04-12 ~ 2023-04-28 18:00

  • 주관기관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3년미만

  • 연락처

    031-888-8606

2023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예비·초기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4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12(수) 09:00 ~ 2023.04.2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휴업 및 폐업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자금 지원)에 수행 중인 자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포기자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별첨1.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 및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나. 초기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자(개업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자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1차 : 서류평가(5.16~5.17)
    2차 : 발표평가(5.26)
    ※ 적격검토(5.1~5.26)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1. 사업화지원금 지원 2. 홍보마케팅 지원 3. 창업역량 강화 지원 4. 창업공간 제공(창업베이스캠프)

    1. 사업화자금 지원- 공급가액의 80% 이내 지원, 자부담 20% 이상
    -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등
    2.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3. 창업역량 강화 지원- 우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4. 창업공간 제공(창업베이스캠프)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가능(6개월 이용 연장 가능)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T. 031-888-8606, 8602
    M. gpet@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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