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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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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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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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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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투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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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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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04-24 ~ 2023-05-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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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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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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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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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3460-0375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251호
해양수산 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해양수산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년 해양수산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해양수산 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2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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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24(월) 09:00 ~ 2023.05.08(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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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ㅇ (신청자격)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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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ㅇ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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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별첨 자료
①사업화 컨설팅 지원 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②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③제품·서비스 소개서(자유양식)
④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벤처기업확인서 각 1부
⑤수출관련 실적 및 증빙서류(글로벌 사업화컨설팅 프로그램)
⑥최근년도(‘22년) 결산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2년 재무제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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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검토, 현장진단 및 선정(서면)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서류검토)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자격요건 등 확인
- (현장진단) 컨설팅 목적, 추진의지, 역량, 기대효과 등 진단
* 현장진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선정평가 시, 진단결과 제공)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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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국내ㆍ외 홍보ㆍ마케팅 또는 판로개척 형식 컨설팅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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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6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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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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