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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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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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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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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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콘텐츠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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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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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04-28 ~ 2023-05-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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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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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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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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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2-479-4170
제 2023 - 72호
2023년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 재공고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대전지역 초기기업 및 소규모 게임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임 아이디어 발굴 및 제작지원을 위해
“게임 스타트 랩 제작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지역 게임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04월 28일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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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28(금) 00:00 ~ 2023.05.12(금)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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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대전인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기업
- 사업기간 내 알파버전 이상 개발 가능한 기업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5년 이내 대전이 본사인 게임기업
-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대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게임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o 공고일 이전 출시 또는 상용화된 게임인 경우
o 단순 OEM, 버전업 작품, 타인 작품 모방 및 타인의 저작권 무단 침해한 경우
o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o 당해 연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리원의 ‘콘텐츠지원사업 분야’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연구개발사업, 5천만원 이하 사업 제외)인 기업
o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o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o 신청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국세·지방세 체납 등)
o 신청일 현재 우리원 지원사업 관련 기술료/반납금/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개인
o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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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신청서, 요약서, 계획서
o 표지 포함 일체 원본 1부(업로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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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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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 추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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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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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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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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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여인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o 참여인력 전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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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 산정 근거 서류
o 신규인력(필수)
①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②단, 사업 이후 채용 시
관련 서류 추후 제출
o 참여인력(필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o 위탁사업(필수)
비교견적서 2부
o 임차료(필수)
비교견적서 2부
o 자산취득비(필수)
① 비교견적서 2부
② 신규채용시만 적용 -
9. 기타 증빙 자료
o 심사 시 우대될 수 있는 자료
o 지재권(특허, 프로그램 등),퍼블리싱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o 미제출 시 평가에 미반영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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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 사업담당자가 사업제안서 제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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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단(7인) 구성 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성 평가(대면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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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최종 알파버전 이상 게임개발 비용
- 외부 위탁은 “게임 그래픽, 디자인, 사운드, 언어번역 등” 위탁 가능 (*개발 위탁 불가)
- 세부 내용은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참조 -
지원 규모
- 총 3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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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최대 2천만원
- 지원금 분할지급
1)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신청(1차)과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시 총 지원금의 70% 지급
2) 중간평가 결과 "계속"일 경우 잔여 지원금 30% 지급
- 지원금은 전액 소진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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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 게임산업진흥팀 임성빈 대리
☎ (042)479-4170 / E-mail : sungbin05@di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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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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