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선 컨설팅(밀키트/디자인·콘텐츠/온라인홍보/KC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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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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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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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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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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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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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05-03 ~ 2023-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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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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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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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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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6678-9353
상품 개선 컨설팅(밀키트/디자인·콘텐츠/온라인홍보/KC인증 등)
지원항목별 전문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이 소상공인의 기업 및 상품에 대해 진단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을 개선 후 온라인 시장 진출 연계 지원합니다.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05월 03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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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5.03(수) 10:00 ~ 2023.12.01(금) 12: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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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상품개선컨설팅 희망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을 보유한 자
* 단,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자보다 이후 건만 인정됨으로 서류 제출 시 필히 참고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제품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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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이 명시된 서류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발급절차 안내 :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3. 국세 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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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 진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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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콘텐츠 개선, 온라인 홍보 컨설팅, 밀키트 상품화 컨설팅, KC 인증 중 택 1
디자인 콘텐츠 개선 :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 컨설팅 : 키워드광고, SNS 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
밀키트 상품화 컨설팅 : 인허가 및 메뉴분석, 개발 포장
KC인증 컨설팅 : 제품별 인증분야 및 절차 컨설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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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디지털혁신팀
02-6678-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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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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