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통센터 전담셀러 매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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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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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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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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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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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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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05-04 ~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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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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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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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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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6678-9363
중소기업유통센터 전담셀러 매칭지원
전담셀러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소상공인 대상 기초 컨설팅,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등
온라인 시장진출 원스톱 대행 지원 합니다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05월 04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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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5.04(목) 10:00 ~ 2023.12.31(일) 1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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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 보유자(유형 상품 등)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제품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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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이 명시된 서류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발급절차 안내 :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3. 국세 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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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 진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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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부터 콘텐츠 제작, 판매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 전문가의 온라인 시장진출 및 판매 관련 컨설팅 제공
-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상품 이미지 콘텐츠(상세페이지 등) 보완 또는 제작
- 전담셀러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및 마케팅 프로모션 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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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혁신실 디지털운영팀
김현석 대리, 유승현 주임(02-6678-9363, 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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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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