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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전담셀러 매칭지원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디지털운영팀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3-05-04 ~ 2023-12-31 10:00

  • 주관기관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2-6678-9363

중소기업유통센터 전담셀러 매칭지원

전담셀러를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소상공인 대상 기초 컨설팅,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등
온라인 시장진출 원스톱 대행 지원 합니다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05월 04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5.04(목) 10:00 ~ 2023.12.31(일) 10: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상품 보유자(유형 상품 등)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제품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이 명시된 서류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발급절차 안내 :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3. 국세 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 진행

지원내용

  • 컨설팅부터 콘텐츠 제작, 판매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 전문가의 온라인 시장진출 및 판매 관련 컨설팅 제공
    -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상품 이미지 콘텐츠(상세페이지 등) 보완 또는 제작
    - 전담셀러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및 마케팅 프로모션 등 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혁신실 디지털운영팀

    김현석 대리, 유승현 주임(02-6678-9363, 936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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