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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지원분야

    정책자금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동반성장팀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3-05-15 ~ 2023-06-09 16:00

  • 주관기관명

    경기도일자리재단

  • 대상

    일반기업

  • 창업업력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31-270-9692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2023-70호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05월 08일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5.15(월) 09:00 ~ 2023.06.09(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기업 참여 신청서 (서식작성후 업로드)

  • ② 법위반사실확인신청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 서류심사>현장실사>심의위원회

    평가방법 : 정량(서류심사) 70%, 정성(심의위원회) 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등 29개 인센티브 지원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전화) 031-270-9699/9697/9692
    (메일) goodcorp@gjf.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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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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