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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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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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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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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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반성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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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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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05-15 ~ 2023-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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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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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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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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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270-9692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2023-70호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05월 08일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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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5.15(월) 09:00 ~ 2023.06.09(금)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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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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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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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참여 신청서 (서식작성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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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위반사실확인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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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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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서류심사>현장실사>심의위원회
평가방법 : 정량(서류심사) 70%, 정성(심의위원회) 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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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등 29개 인센티브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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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전화) 031-270-9699/9697/9692
(메일) goodcorp@gj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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