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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참여자 모집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소상공인팀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4-02-22 ~ 2024-04-05 18:00

  • 주관기관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대상

    대학생, 일반인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 연락처

    031-5181-7233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사관학교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교육, 컨설팅, 사업화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2024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5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2월 2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2.22(목) 00:00 ~ 2024.04.05(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공고일 이내 경기도 거주자이며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청년: 1984년 2월 23일~2004년 2월 22일(공고일 기준)

  • 제외대상


    1.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2. 다중점포·프랜차이즈 창업하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4. ’21~’23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사업 수혜자

    ※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창업계획서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최근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필수)

  • 가점증빙서류

    조리학 관련 학위 보유, 창업아이템 관련 경력, 외식업 관련 자격증, 정부/지자체 시행 외식업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신청자 지원 역량평가

  • 2차 대면평가

    신청자 지원 적격평가

지원내용

  • 창업교육

    온 오프라인 교육, 1박 2일 집체교육 및 분과별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진행

  • 품평회

    창업 아이템 품질 및 역량 진단을 위한 경쟁 대회

  • 경쟁 오디션

    외식업 창업계획서 발표를 통한 창업역량 최종 평가

  • 점포체험

    창업아이템 관련된 외식전문업체 매칭 및 현장 교육 등(점포체험 운영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화지원

    교육생 외식업 창업 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지원(경쟁에 따른 순위별 차등 지급)
    ① 시설구축: 실내·외 인테리어, 주방설비, 간판 등 점포구성을 위한 공사비용
    ② 아이템개발: 지식재산(IP), 디자인, 시제품 제작비 등 창업아이템 구성을 위한 개발비용
    ③ 사업홍보: 온·오프라인 홍보비, 제품포장(딜리버리) 물품 등 사업체 홍보 및 매출증진을 위한 비용
    ④ 사업관련기기: 전시대, 진열대, 선반 등 사업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자산물품
    ⑤ 기타: 전시회·박람회 참여, 방역 장비 등 그 외 점포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지원금 산정 : 신청항목별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 자부담(공급가액 10% 이상, VAT)
    사업화 지원금은 창업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급됨.

문의처

  • 031-5181-723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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