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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스타트업육성팀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4-03-18 ~ 2024-04-08 18:00

  • 주관기관명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대상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3년미만

  • 연락처

    031-888-8602

2024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를 원스톱 지원 및 육성하는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3.18(월) 09:00 ~ 2024.04.08(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제외대상

    ①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1’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및 개별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폐업 3년 초과한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3. 초기창업자 제출서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발표평가

    1차 : 서류평가(4.23~4.25)
    2차 : 발표평가(5.16~5.17.)

    ※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 중복성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선정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24백만원/社), 초기창업자(30백만원/社)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80%이내 지원, 자부담 20%이상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지재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사무편람 참조】
    ※ 비목 :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식재산권, 인건비, 전시회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차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세무회계기장비
    2.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액셀러레이팅 :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참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킹 : 참여기업 및 선배기업, 전문가 등 협업 및 정보 교류회 추진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T. 031-888-8602, 8606
    M. gchangup@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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