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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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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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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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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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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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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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4-07-08 ~ 2024-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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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안양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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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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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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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80456718
안양산업진흥원 공고 2024-72호
2024년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안양산업진흥원은 집적지구(관양/평촌/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 관련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4년 06월 19일
안양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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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7.08(월) 09:30 ~ 2024.07.10(수)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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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 소공인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제외대상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받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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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신청서류 양식)참고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추진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2종)
- 신청기업 확약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6~29 해당여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대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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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 서류검토 :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 신청자격 적격성 검토 및 제출서류 검토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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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산업재산권/인증획득 등 사업화 지원
지원 분야
· 마케팅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 지원 /최대 350만원/4개 사
(기업 및 제품 홍보콘텐츠 제작/광고비/국내 전시회 참가)
· 사업화 - 인증 획득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4개사
(국내외 인증/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출원 및 등록)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약 3개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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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8045-6718, 6728, 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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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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