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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마감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참여 희망기업 예비 모집

  • 지원분야

    인력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소공인지원팀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4-07-01 ~ 2024-07-26 18:00

  • 주관기관명

    (재)화성산업진흥원

  • 대상

    일반기업

  • 창업업력

    전체

  • 연락처

    031-377-1840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참여 희망기업 예비 모집

관내 우수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직무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내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7월 01일
(재)화성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7.01(월) 09:00 ~ 2024.07.26(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 화성시 내 사업장 소재 반도체/전자부품 관련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23.12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 제외대상

    ❖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③ 직무현장실습 참여자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사업장
    ④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⑤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0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 서류)
    - [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자 등록증(최근 3개월 발행분에 한함)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4.7.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24.7.1. 이후 발행분에 한함)

    (필요시 선택 서류)
    -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기업 증빙자료(해당 기업에 한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서류심사

지원내용

  • 인력 및 인건비 지원

    인력 및 인건비 지원 : 청년 대상 주 40시간 기준, 약 월 238만원 화성시 지급
    (2024년 화성시 생활임금 11,380원 적용,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포함)

문의처

  •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 신유주

    Tel. 031-377-184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tartup에 공고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됩니다. 입주, 교육, 사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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