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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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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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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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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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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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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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02-10 ~ 2025-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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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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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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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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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2-363-7735, 042-363-7736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기간연장)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되었습니다 (3.11 까지)
2025년 01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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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10(월) 10:00 ~ 2025.03.11(화)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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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사업신청일 기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서류를 의미하며,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별첨1], [별첨2] 참고 -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확인
②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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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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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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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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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커뮤니티 형성,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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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상공인24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상담 – 문의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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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경기, 인천)
02-739-9162
02-739-5198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
033-248-7935
033-248-7914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 충남,대전, 세종)
044-999-2160
044-998-0736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 전북, 광주)
061-661-1938
061-661-193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054-470-2680
054-470-2657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
064-710-1974
064-710-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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