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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 모집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명

    전라남도청

  • 연락처

    061-286-3771

  • 지역

    전라남도

  • 접수기간

    2025-05-19 ~ 2025-05-28 18:00

  • 기관구분

    지자체

  •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5년미만

  • 담당부서

    일자리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

전라남도 공고 제2025-480호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 모집

전라남도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촉진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자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5월 01일
전라남도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5.19(월) 09:00 ~ 2025.05.28(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도내 지정된 16개 대학 및 출자출연기관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① 창업경력 : 예비 또는 5년 이내 창업자
    -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선정일 기준 창업 5년 전 해당연도*
    * 2020. 1. 1. 이후 창업 기업
    ② 연 령 : 18세 이상 ~ 45세 이하
    - 2025년 지원 가능 연령은 1980.1.1.부터 2007.12.31.까지 출생자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정의) 기준
    ③ 사 무 실 : 보육기관[참고 1]에 입주한 기업이면서 동일 주소에 사업자등록한 자
    - 예비 창업자는 선발일 기준 90일 이내 입주할 보육기관과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법인)등록 필수
    - 대학은 보육기관 창업시설 외에 학내시설(연구실 등) 입주 가능
    ④ 주 소 지 : 전라남도 거주자 및 전입 예정자(타 시도 거주자)
    - 타 시도 선발자는 보육기관 입주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필수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벤처기업 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등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령[참고 2]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기업 이외의 사업자를 등록(법인 포함)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사업체 본사(점)만 신청 가능, 지점‧지사‧부설연구소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업과 동일 사업으로 휴․폐업 중인 자(예비창업자 포함)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선발 이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발 취소 또는 지원 중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벤처기업 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등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령[참고 2]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기업 이외의 사업자를 등록(법인 포함)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사업체 본사(점)만 신청 가능, 지점‧지사‧부설연구소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업과 동일 사업으로 휴․폐업 중인 자(예비창업자 포함)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선발 이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발 취소 또는 지원 중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5년 이내 창업자 : ① ~ ⑨ 모두와 ⑩또는 ⑪ 중 선택

    5년 이내 창업자 : ① ~ ⑨ 모두와 ⑩또는 ⑪ 중 선택
    ①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신청서(서식2)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원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매
    ④ 사업계획서* 인쇄물(A4 기준 10매 내외) 1부 및파일(PDF 등)
    *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벤처창업 사업계획서(서식3)
    ⑤ 개인·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1부(서식4) 및 서약서(서식5)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단, 과거 창업 사실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
    ⑧ 총사업자등록내역
    ⑨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에서 발급)
    ⑩ 사업자등록증명원
    ⑪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추진

    - 서류심사 : 창업분야별 120%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발
    - 발표평가 : 창업분야별 100% 선발

지원내용

  • 월 100만 원의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월 100만 원의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문의처

  • 전라남도 벤처창업종합안내(1533-3330) 및 도내 지정된 16개 보육기관

    전라남도 벤처창업종합안내(1533-3330) 및 도내 지정된 16개 보육기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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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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