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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상담사례

(예비)창업자가 참고하기 좋은 해외 주요 법률상담사례
해외진출 법률 FAQ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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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직접진출 기타
    • 2026-01-09
    • Q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A 1. 결론
    위 모든 경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1) 우선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과 무관하게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순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2) 중국에 자회사가 없더라도 한국에서 중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수집하거나(회원가입 시 수집 등), 중국 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는 중국법 적용이 가능합니다(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3) B2B 기업인 경우에도 직원의 개인정보, 거래처 담당자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4) 한국인이더라도 중국에 있으면 중국법이 적용됩니다.
    • 중국 직접진출 기타
    • 2026-01-09
    • Q 핵심정보인프라시설
    A 1. 결론
    중국법상 한국 스타트업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중국법에 따르면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은 (i)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水利),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무(電子政務), 국방과학기술공업 등 중요 산업과 영역에서의 중요 네트워크시설, 정보시스템 등 및 (ii) 일단 파손, 기능을 상실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 국가안전, 국가경제와 국가생활, 공공이익에 엄중한 위험(피해)을 초래하는 중요 네트워크시설, 정보시스템 등을 가리킴(핵심정보인프라시설 안전보호 조례 제2조).

    한국에 존재하는 회사는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위 정의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기타
    • 2026-01-09
    • Q 국유기업의 감독기관
    A 1. 결론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중국국유기업국유자산법 제2조는 “이 법에서 말하는 기업 국유자산(이하 “국유자산”이라고 한다)이란 국가가 기업에 대해 여러 형태로 출자한 것으로부터 형성된 권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동법 제11조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해당 급 인민정부의 권한 위임에 따라 해당급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국가가 출자한 기업에 대한 출자자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앙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및 지방정부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가 국유기업에 대한 감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유기업 지분 매각 시 평가하도록 하는 등 국유자산이 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지분?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비해 국유기업의 지분?자산을 인수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국 직접진출 기타
    • 2026-01-09
    • Q 중국 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은 무엇인가요?
    A 1. 결론
    한국 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직책이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중국 회사법 제26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급관리인원이란 회사의 경리(총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 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 및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타 인원을 말한다.”

    즉, 회사의 주요 직책을 보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고급관리인원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회사도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원이 구분되는 것처럼 중국 회사의 고급관리인원이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법> 제265조 제1항의 “이사회 비서”는 한국의 일반적인 의미의 “대표이사 비서”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사회 사무국장 등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중국 직접진출 기타
    • 2026-01-09
    • Q 중국에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나요?
    A 1. 결론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한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법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헬스트레이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 자체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중국지역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론칭하였다가 중국 정부가 접속을 차단하여 실제 고객의 접근이 금지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미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국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중국외상투자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경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다음 업종에 대한 외상투자를 금지합니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온라인 출판 서비스,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은 제외), 인터넷 공중정보 게시 서비스에 대한 투자]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인터넷 문화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국 문화부, 상무부 등 관할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중국 직접진출 인사·노무
    • 2026-01-09
    • Q 중국회사의 경제보상금과 한국의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 결론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한국의 퇴직금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경제보상금은 “노동관계 종료 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며 한국의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임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반면(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임금의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 점이 한국의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중국 노동계약법 상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의해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 중국 직접진출 세무
    • 2026-01-09
    • Q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지요?
    A 1. 결론
    세무기관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 제56조, 제63조, 제70조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납세자는 반드시 세무기관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실대로 정황을 반영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세무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조사를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저해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명령 및 인민폐 만 위안(한화 200만 원) 이상, 5만 위안(한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탈세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미납세금을 추징하고 미납세금의 50% 이상, 5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 중국 직접진출 세무
    • 2026-01-09
    • Q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 기한이 있는지요?
    A 1. 결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법적 기한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에 따르면 세무기관의 원인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3년 이내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을 보충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체납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 착오 등 과실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최대 5년 이내에 세금과 체납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기관은 세금 포탈, 거부, 편취 등에 대해 세금과 체납금을 추징할 경우 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세무
    • 2026-01-09
    • Q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금이 발생하는지요?
    A 1. 결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금이 발생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세수징수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납부 명령 이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체납세금의 5/10,000 체납금을 적용합니다.
    • 중국 직접진출 세무
    • 2026-01-09
    • Q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요?
    A 1. 결론
    중국에서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개인은 증치세(부가가치세) 납세자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증치세잠행조례> 제1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물품, 가공수리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개인은 증치세(부가가치세) 납세자입니다.
    • 중국 직접진출 세무
    • 2026-01-09
    • Q 개인소득세 납부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요?
    A 1. 결론
    거주자 개인은 중국 국내 및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 개인은 중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개인소득세법> 제1조,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4조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지가 없지만 과세 연도에 총 183일 동안 중국에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 개인으로 간주합니다. 중국 국내에 거주지가 없고 중국에 거주하
    지 않는 개인 또는 거주지가 없지만 과세 연도 내에 183일 미만 중국에 거주한 개인은 비거주자 개인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중국에 거처가 없고 중국 국내에서 누계 183일 거주하고 거주 기간이 6년 미만인 개인에 대해 관할 세무 기관에 신고한 후 그의 해외 소득, 즉 해외 법인 또는 개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며 중국에서 누계 183일 거주하고 임의 연도에 30일 이상 출국한 경우 중국 경내에서 누계 183일 거주한 연속 연도는 무효 처리되며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중국 직접진출 세무
    • 2026-01-09
    • Q 기업소득세 납부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요?
    A 1. 결론
    중국 내에서 소득을 얻는 기업 및 기타 조직은 기업소득세 납세자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기업소득세법>제1조, 제2조에 따르면 기업은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법률에 따라 중국에 설립되었거나 외국(지역)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기업이란 외국(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에 있지 않지만 중국에 조직이나 장소를 설립했거나 중국에 조직이나 장소가 없지만 중국 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중국 직접진출 세무
    • 2026-01-09
    • Q 중국의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1. 결론
    중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금으로 구성된 복합 세금제도를 적용합니다. 현재 세금의 종류에는 총 18가지 세종이 있으며 세금 부과 대상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유형: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 거래세 유형: 증치세(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 재산세 및 행위세 유형: 임대소득세, 계약세, 차량선박세, 인지세, 도시토지사용세, 토지증가세, 선박톤세, 자원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자동차취득세, 경지점용세, 연초세, 환경보호세

    2. 관련 법령 및 쟁점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증치세잠행조례>, <관세법>, <소비세잠행조례> 등
    참고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세금에 해당합니다.
    • 중국 직접진출 기타
    • 2026-01-09
    • Q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강제 수용하는지요?
    A 1. 결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수용(징수)을 시행하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 이익의 필요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 또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징수 및 청구는 관련 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적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외상투자법실시조례> 제21조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법에 따라 공공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하는 경우 해당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청구된 투자의 시가 기준으로 적시에 보상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징수 또는 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쟁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법인설립·해산
    • 2026-01-09
    • Q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업종 및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1. 결론
    중국 중앙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안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농림어업, 제조업, 교통운수, 서비스,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의 경우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수입하는 자체 사용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② 기업소득세(법인세) 감소 세율(15%) 적용 혜택, ③ 토지 우선 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2022년판)>에 따르면 전국을 범위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항목이 519항 있고 중서부지역 내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항목이 955항 있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법인설립·해산
    • 2026-01-09
    • Q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A 1. 결론
    중국의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기 시 요구되는 서류에는 통상적으로 (1) 회사등기신청서 (시장감독관리국 표준 양식), (2) 회사 정관, (3) 자연인 주주인 경우, 신분증 또는 여권, (4) 법인 주주인 경우 공증 및 영사 인증을 거친 회사등기서류(예: 사업자등록증), (5) 법정대표자(대표이사), 동사(이사), 감사의 임명 서류, (6) 주소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7) 험자서류(자금신용증명), (8) 인허가 필요 사업인 경우 관련 승인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시장주체등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② 신청인 자격 서류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
    ③ 주소 또는 주요 영업장소 관련 서류
    ④ 정관
    ⑤ 법률에서 정한 기타 자료
    • 중국 직접진출 법인설립·해산
    • 2026-01-09
    • Q 투자금 회수와 청산 가능성
    A 1. 결론
    중국법인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금을 주주에게 송금할 수 있고 청산도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중국 회사는 세금을 납부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배당가능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2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회사는 당해 연도의 세후이익을 배당할 때 그 이익의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회사의 법정적립금 누계액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50% 이상에 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과거 연도의 결손을 보전하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기 전 당해 연도의 이익으로 우선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회사는 세후이익에서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후이익에서 임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청산도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과거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을 위해 중국 정부의 비준(허가)을 받아야 했던 때는 청산이 더 까다로웠지만 개정에 따라 비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외상투자정보보고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청산이 쉬워졌습니다.
    • 중국 직접진출 법인설립·해산
    • 2026-01-09
    • Q 중국 법인의 이사회는 어떠한 권리를 갖나요?
    A 1. 결론
    한국 회사의 이사회와 유사하게 회사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중국법 용어는 동사회라고 하지만 한국의 이사회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사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국 회사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③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방안을 결정한다.
    ④ 회사의 이익분배안 및 결손보전안을 수립한다.
    ⑤ 회사의 자본금 증감 및 회사채 발행안 등을 수립한다.
    ⑥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형태 변경안 등을 수립한다.
    ⑦ 회사의 내부 관리기구 설치를 결정한다.
    ⑧ 회사의 경리를 임명 또는 해임하고 그 보수를 결정하며 경리의 제청에 따라 부경리, 재무책임자의 임명?해임 및 그 보수를 결정한다.
    ⑨ 회사의 기본 관리제도를 제정한다.
    ⑩ 회사 정관에 규정되었거나 주주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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