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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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및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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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투자자에게 관련 데이터 공유 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요?
A 가. 결론
투자자와 첫 만남에서 제공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 협상 전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투자계약서에도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협상력의 우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에는 최소한 IR 자료 및 투자자에 제공하는 자료에 비밀정보임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세내용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제공한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자가 비밀로 다루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협상 전에 NDA를 체결하여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체결 시에도 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자료나 보고 내용을 투자자가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조항은 상당수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NDA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료에 '비밀'표시를 하고, 제공한 자료 목록을 관리하고 미팅 내용을 녹음/기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투자자 미팅단계 즉,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실질적인 투자단계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다르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투자자와 첫 미팅 전 NDA를 체결하고, 최종 투자계약서에도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력을 고려하여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관리하고, 자료에는 '비밀' 표시를 하여 추후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합 니다. -
- 투자 및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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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투자를 받는 경우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통제권 유지)하기 위해 체크해야 하는 조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가. 결론
투자자의 주식 양도 제한, 경영동의권, 이사선임권은 거버넌스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원치않는 제3자의 경영참여를 막기 위해 투자자의 주식양도를 제한하고, 투자자의 경영동의권 및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투자자와의 협상력에 따라 관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상세내용
투자자의 주식 양도 제한 : 투자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주주구성의 안정성이 생기고 창업자가 알기 어려운 제3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하여 이익을 거두고자 하는 유인이 크므로, 이러한 조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적습니다.
경영동의권 : 대부분의 투자계약서에는 새로운 투자 유치, 임원 교체, 대규모 거래, 주요 사업 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동의권이 포함됩니다. 이를 완전히 없애거나 최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범위를 줄여 자주 발생하지 않는 안건 위주로만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전동의권을 갖지 않고 집단으로 전체 우선주의 2/3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체 우선주의 사전 동의가 의제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선임권 축소 : 투자자가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선임권도 가능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투자사에 따라 반드시 이사선임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사는 투자 협상 시 위 세 가지 보호 조항을 요구하되,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영동의권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실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 및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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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주식 발행, 채무증권, 컨버터블 노트 등 중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회사에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A 가. 결론
초기 스타트업에는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을 통한 신주 발행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기업가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SAFE(조건부지분 인수계약)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
신주 발행 방식 투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방식으로, 투자자는 신주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식(RCPS)을 통한 신주 인수가 가장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전환우선주식(CPS)을 통한 신주 인수도 존재합니다.
SAFE는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투자금만 먼저 지급한 후, 후속 투자 시에 정해지는 기업가치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 및 지분율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초기기업에서 가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산정을 위한 비용 및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후속 투자시 산정되는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SAFE 계약을 선호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대출이 아니므로 후속 투자가 없어도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컨버터블 노트는 전환사채와 유사하게 대출 형태이나, 전환비율은 추후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SAFE와 달리 만기까지 후속 투자가 없으면 원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신주인수나 SAFE보다 전환사채에 더 가깝습니다.
귀사는 사업 초창기로 기업가치 산정이 곤란하거나 급히 투자금이 필요한 경우 SAFE 방식을, 기업가치 산정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VC 투자를 유치하려면 RCPS 신주 발행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컨버터블 노트는 원리금 반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 및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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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투자자가 조기 exit를 원할 경우 회사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기 위한 보호 조항이 궁금합니다.
A 가. 결론
투자자가 제3자에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라면 회사 사업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원치않는 주주가 경영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지분 처분 동의권이나 우선매수권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RCPS의 상환권 행사는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 상세내용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EXIT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가 변경되는 것일 뿐이므로 회사 사업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투자자의 경영 간섭이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지분 처분 시 회사 동의권이나 우선매수권 조항을 넣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인 경우 상환권 행사를 통한 EXIT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상법상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투자계약서에 투자 후 5년 경과 등 추가 조건을 명시하여 상환 시점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조기 exit 수단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자 원금과 높은 이자를 상환받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 작성 단계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의무가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 다.
결론적으로 투자자가 제3자에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경제적 타격은 없으나, 거버넌스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는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의 지분처분 동의권을 규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RCPS의 경우 상환권 행사 시기를 투자 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 로 설정하시고, 투자금이 고리의 사채로 변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유는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 및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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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알려 주세요.
A 가. 결론
투자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취득하는 신주의 조건, 투자자의 경영 참여권, 주식 처분, 진술및 보장, 계약 위반 시의 조치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
신주의 조건 : 투자금의 대가로 투자자가 취득하는 신주의 조건을 정합니다. 신주 등의 수량, 투자자가 취득하는 신주가 우선주인 경우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인 투자계약에서 투자자는 투자의 대가로 상환전환우선주(RCPS)이나 최근에는 전환우선주(CPS)를 취득합니다.
투자자의 경영 참여권 : 투자자는 소수주주로서 상법상 권리가 제한되므로 투자계약서에는 경영에 참여할 권리 및 경영사항에 대한 알권리 를 규정합니다.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의 제한, 그리고 투자자가 회사 경영 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영동의권, 보고권 등을 명시합니다.
주식의 처분 : 투자자는 소수주주로서 주식의 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의 주식 처분 시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을 규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진술 및 보장 : 투자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회사의 상태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법적 분쟁 유무, 주주구성 등에 관한 진술,보장 의무를 규정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 계약 위반 시 의 주식매수청구권, 손해배상, 위약벌 등의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권리 및 그 이행방안을 담고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창업가에게 불리한 조항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회사의 미래가치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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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당사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하여 파견업 등록을 희망합니다. 파견업 등록에 따른 제한 사항과 가능 업종인지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하고, 노무적인 리스크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가. 결론
근로자파견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 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대상업무에 해당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직접고용의무, 형사처벌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나. 상세내용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7조 제1항), 파견법은 대상 업무를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데(법 제5 조 제2항), 건설, 하역, 선원 등의 경우 위 예외의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됩니다(법 제5조 제3항). 또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을 받는 회사(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을 보내는 회사(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파견법 제35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법 제6조 제 1항),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최대 1년, 총 파견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제2항).
파견법을 위반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법 제6조의2),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법 제42-46조) 유의가 필요합니다. -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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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당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 습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근무평가 결과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식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 1. 1. 입사한 OOO의 수습기간을 2025. 1. 1.부터 2025. 3. 31.까지로 정하였고, 2025. 2. 25. OOO에게 정식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OOO은 예정된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5. 3. 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OOO은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 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습기간 만료 전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 결론
귀사는 OOO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2025. 2. 25.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3. 31.로, OOO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 상세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 조, 이하 "법").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110조 제1호).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26조 제1호).
고용노동부는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 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이 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 5. 27.). 즉,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는 '해고통지일'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627, 2003.10.20.). -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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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투자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연봉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가. 결론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
임금삭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인 임금반납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개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임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향후 발생할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임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업 규칙(급여 규정, 급여 테이블 등 포함)에 의해서만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통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고). 반면 취업규칙과 별도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연봉 등 구체적인 급여액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 200709 판결 참고). 임금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사용자의 강요나 압력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위 절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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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스타트업이라 아직 HR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습니다.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내 규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가. 결론
인사규정은 임직원의 부정행위 예방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현황과 필요에 맞추어 필수적인 규정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나. 상세내용
인사규정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칙으로서 정관과는 별개로 제정·운용됩니다. 인사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은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제정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기업의 특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이나 조항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거나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규정: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주로 채용 원칙 및 절차, 직급 및 승진, 성과평가 및 포상, 징계, 고충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직제규정: 회사의 조직 구성과 각 조직의 권한 및 책임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별도의 업무분장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보수규정: 임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으로,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내부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내부통제규정: 투명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정입니 다. 특히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한편,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에서는 준법감시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여비규정, 성과평가규정, 복리후생규정, 복무규정(복장지침 포함), 업무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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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올해 새로운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이었을 경우와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 가. 결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나. 상세내용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예외 있음). 다만 파견근로자, 법인의 등기임원 등은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이는 대표적인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및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제14조 제1 항).
? 해고가 까다로워집니다.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 다(제23조 제1항, 제24-25조, 제27-28조).
?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 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제50조, 제53조).
? 법정유급휴일을 준수하셔야 하고(제55조 제2항), 연차유급휴가(제 60조), 생리휴가(제73조), 태아검진시간(제74조의2), 육아시간(제75조)도 부여하셔야 합니다.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65조 제2항).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제76조 의2, 3).
한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52조)와 보상휴가제(제57조) 등을 도입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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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하면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A 가. 결론
디지털콘텐츠는 소비자에게 공급 때로부터 7일 전이라도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 개시 후에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합니다.
나. 상세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재화 공급이 더 늦게 이루어진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 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체 콘텐츠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제공되는 경우(예: 시리즈물, 개별 강좌),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조치를 해야만 콘텐츠 제공 개시 후 청약 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시행령 제21조의2).
- 고지 의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
-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기 회 제공
1) 일부 이용 허용(미리보기 등), 2) 한시적 이용 허용(무료 체험 기 간), 3) 체험용 콘텐츠 제공(일부 기능만 사용 가능), 4) 콘텐츠에 관한 상세 정보 제공
따라서 소비자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었고, 위 조치를 하였다면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공 개시 후에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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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당사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 의료기기 영업을 위해 병의원에 방문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A 가. 결론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사은품을 증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예외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제가 존재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
의료기기법 제18조 제2항은 판매업자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 유지 등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의약품에 대하여는 약사법에서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는 다음의 범위 내에만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합니다.
- 견본품 제공: "견본품" 표기한 형태 확인용 최소 수량(환자 판매 금지)
- 제품설명회: 의료기기 정보 제공 목적의 제품설명회에서 5만원 이하 기념품, 10만원 이하 숙박·음식 제공
- 학술대회 지원: 비영리법인 주최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교통비·숙박 비·식비 등 실비
- 임상시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적절한 연구비
- 대금결제 조건 할인: 결제 기간에 따라 거래금액의 0.6~1.8% 이하 할인
-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진에게 사례보고서 1건당 5만원 이하(희귀질환 등은 30만원 이하)의 사례비
- 기타: 신용카드 적립점수(1% 이하),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1개월 이내 무상 사용
위와 같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은품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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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 홍보를 위해 블로그 광고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광고 효과를 위해서 블로거에게 광고사실을 기재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가. 결론
블로거 광고 시 광고주와 블로거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표시광고법 상 소위 ‘뒷광고’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상세내용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제9조)을 부과받을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제17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에는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뒷광고’ 유형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와 관해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 호)'을 고시했습니다. 심사지침에 의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심사합니다.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에 문자로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각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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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자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거래 시세에 비하여 비싼 금액에 업무를 발주할 예정입 니다.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규제가 있을까요?
A 가. 결론
통상적인 거래 시세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해당 거래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적용될 경우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나. 상세내용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열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 간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는 1) 부당한 자금지원, 2)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3) 부당한 인력제공 거래, 4) 부당한 거래단계의 추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있는 회사에게 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유형에 해당하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거래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지원기간과 지원횟수가 많을수록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예규 제415호)에 의할 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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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외부 개발업체에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적용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 결론
어플리케이션 제작계약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거래 형태, 원사업자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서면 발급 의무,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를 준수해 야 합니다.
나. 상세내용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에 의할 때,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용역위탁에 해당합니다. 동조 제1항에 의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위탁 받은 것을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입니다.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려면, 2.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그 용역위탁을 하는 주체가 ‘원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이 위탁 상대방보다 많으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위탁의 원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 2항).
즉, 거래형태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고, 원사업자 요건도 충족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적은 하도급 서면(계약서 등)을 발급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또한,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할 수 없고(하도급법 제4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의4)." -
-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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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자사 서비스 광고 알림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광고 문자를 발송할 때도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가. 결론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규제를 받습니다. 동 규정에 의할 때 발신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발송 시간대가 제한될 수 있고, 관련 법령상 메시지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나. 상세내용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단, 전자우편 제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광고 수신 동의는 2년까지만 유효합니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 의3 제1항). 만일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광고를 전송하려면 경과 전까지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수신동의 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밝히고 다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를 발송할 때에도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그 구체적 방법은 매체마다 다르지만,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고,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별표 6 참고). -
-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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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직원 메시지 모니터링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지 검토요청드립니다.
A 가. 결론
직원의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다만,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직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 호).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되므로,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상세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원의 메시지 내용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직원으로부터 메시지를 모니터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각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프라이버시권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혐의나 긴 급한 필요 없이 상시적·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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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 Q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에 CCTV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치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재사항이 궁금합니다.
A 가. 결론
사업장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범죄의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에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상세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제3호에서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CCTV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내판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
또한 CCTV 운영자는 설치근거 및 목적,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등이 포함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CCTV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방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