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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 지원분야

    사업화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연락처

    031-8014-5482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5-05-08 ~ 2025-09-30 23:59

  • 기관구분

    민간

  • 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담당부서

    고용지원 2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공고 2025-06호

[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5월 08일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5.08(목) 12:00 ~ 2025.09.30(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notice@gyef.or.kr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별첨1~7 참고)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2)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서 참여 중인 청년 중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유형2는 청년의 취업애로유형 해당 여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빈일자리 업종
    ①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사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②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별첨9 참고)

    3.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서류

    ① 사업주 확인서(서식1-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3)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023년, 2024년 중 1개 년도(1.1~12.31)
    -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 상단 '기업' 탭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신청 시 >>> 운영기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선택 (수원, 용인, 화성 소재 사업장에 한함, 타 지역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주요 지원내용

    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지원요건

  •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문의처

  •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Tel. 031-8014-5462/5482
    E-mail. notice@gyef.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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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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