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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기술개발(R&D)

  • 대상연령

    전체

  • 기관명

    한국나노기술원

  • 연락처

    031-546-6530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5-06-20 ~ 2025-07-25 18:00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전체

  •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설명회 : 2025. 7. 14(월), 10:30 ~ 11:30 / 한국나노기술원 2층 기술3회의실 [첨부 포스터 참조]

2025년 06월 20일
한국나노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6.20(금) 09:00 ~ 2025.07.25(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baeki.chung@kanc.re.kr


  • 신청대상

    □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 제외대상

    □ 지원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라.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바.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안내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5.1.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을 적용
    ※ 위반사실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초기, 심화) 사업신청서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붙임1] 참조

  • 시스템반도체 OSAT분야 기술개발 지원(기술컨설팅) 신청서

    기술개발 지원(기술컨설팅)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 [붙임2]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기술개발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기술개발 지원)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술컨설팅 지원) 기술컨설팅의 필요성, 시급성, 전문가 매칭 가능성, 초기 및 심화 기술개발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세부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초기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단계에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개선 및 시작품(Prototype)제작, 교육 및 입주 연구실 등 지원

  • 심화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공정(상품화) 단계에서 제조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 교육 등 지원

  • 기술컨설팅 지원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결 방향성 제시를 통한 기술애로 분석 및 해결

문의처

  • 한국나노기술원 대외협력처

    전화: 031-546-6530 / 이메일: baeki.chung@kanc.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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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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