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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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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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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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사)경기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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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8014-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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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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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04-01 ~ 2025-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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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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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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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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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공고 2025-01호
[경기경영자총협회] 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모집안내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인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형 뿌리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임금지원이 필요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4월 01일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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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4.01(화) 09:00 ~ 2025.08.31(일)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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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중 채용일 기준 만 35세이상 근로자 대상
3. 경기도형 뿌리기업(ex.제조업, 엔지니어링, it 등)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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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서류
※ 자세한 제출서류는 공고문 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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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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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방법
1. 네이버폼으로 참여의향서 작성시 > 개별연락 > 이메일로 지원서류 제출시 검토후 완료
2. 이메일로 지원서류 제출시 검토후 완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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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내용
☞ 도내 뿌리산업 중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2ㆍ4ㆍ6개월 근속 시 각 근속기간마다 80만원 씩 1인당 최대 240만원 지급(총 3회)
- (유형 1) 기업 및 근로자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급여가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인 경우(시급 12,152원 / 월급 2,539,768원) 신청 가능
- (유형 2) 근로자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급여가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신청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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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뿌리일도약
Tel. 031-8014-5475/031-289-3494
E-mail. lkm403@gye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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