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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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기술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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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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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전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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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3-21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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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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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07-14 ~ 2025-08-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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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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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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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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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지원단
(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214호
2025년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 및 구매 연계와 민간투자 유치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창업벤처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7월 14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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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7.14(월) 00:00 ~ 2025.08.18(월)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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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공통사항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유사 사례로 공공에 적용된 사례가 있거나 혹은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은 신청기업이 특허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현장에 즉각 실증가능 한 제품·서비스
- 동일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
* 단 제품의 완성도 및 개선사항이 높고 공공기관에 실증수요가 있을 시 지원 가능
- 도외 기업일 경우 사업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 정부로부터 혁신제품 또는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시범구매가 이루어지 않은 기업으로 한정
② 일반트랙 2번 유형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익산시, 정읍시 소재 창업·벤처기업
- 해당 지역 외 기업일 경우 사업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③ 스케일업 트랙
○ 도 지정 투자사*로 부터 추천받은 기업 (추천장 제출 필수)
<*도 지정 투자사 기준>
(조 건)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행한 TIPS운영사 또는 전북도에 출자받은 투자사(TIPS운영사, VC, 신기술금융사) 이거나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투자사
(추천대상) 투자사에 3억원 이상 투자 or TIPS에 선정된 후 1년이상 경과 기업
(역 할) 추천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발표평가에 투자사 참석 필수 -
제외대상
-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 기재·누락 한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사채업 포함)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청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재창업 자금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예외
**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근거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불가능 한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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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안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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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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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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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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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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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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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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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식재산권(등록특허, 실용신안), 직접생산증빙(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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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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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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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의견확인
공공기관 실증 참여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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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 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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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비
· 실증 제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실질 재료비
· 협의된 장소에서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설치 용역비
· 설치 용역사에 설치를 의뢰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 설치장소는 사전에 실증기관과 협의한 곳으로 제한
· 설치 완료 후 현장 사진, 시공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참여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발행비(KOLAS)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진행 비용
·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시험을 진행한 경우, 제품 개선이 수반된 중복 시험 비용만 인정
· 실증과 직접 연관된 성능시험에 한해 인정되며, R&D단계 시험·개발 목적은 불가
·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예시 (시험성적서, 시험보고서, 시험사진, 시험주소 명시) -
보증 또는 보험비
· 실증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비용, 실증비에 대한 보증 보험만 인정
· 보험가입 시 실증기간에 한해 가입된 보험만 인정(장기 보험 불가)
· 보험가입 내역서, 보험증권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계측장비 임차비
· 제품 성능 및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실증기간 중 실제 사용된 장비에 한해 임차료 인정(장기임차 불가)
· 장비 임차 계약서, 사용일지, 임차료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실증 외 R&D개발목적,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측장비는 불가
· 실증기간 이후 장비 구매전환 불가(소유권 이전 시 예산회수 대상) -
규제컨설팅 비용(필수)
· 실증제품의 현장 검증과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신청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법령검토, 서류작성, 자문료, 회의참여비용 등 실제 신청절차 진행에 필요한 직접비용만 인정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시 표준시험비용, 기술검토수수료,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실증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증비용만 인정 -
혁신시제품 선정 컨설팅 비용(필수)
· 조달연구원 연계 :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전문기관(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한 법령검토, 경쟁제품 분석, 공공수요분석, 신청서 작성 컨설팅
· 실증제품의 시장성·기술성 검토, 신청서 작성, 발표자료 준비, PT코칭 등 신청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 혁신시제품 선정평가 과정에서 조달청 심의 대응(예상질문 분석, 평가항목별 대응전략 수립 등) 컨설팅 포함
· 신청서, 컨설팅계약서, 발표자료, 평가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 공공기관이 실증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복구계획서, 손상내역서, 사진자료, 실측자료 등 증빙자료 필수
· 공공기관 장비·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실증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
위탁정산수수료(필수)
· 과제 진행에 대한 회계정산을 위한 위탁정산 수수료
·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을 주체로 정산 시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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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과
황원택 주무관 / 063-280-3272 / hwt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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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
한용빈 주임 / 063-219-2128 / h0242283@j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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