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규참여자 2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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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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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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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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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생경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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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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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6-22 ~ 2026-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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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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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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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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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54-995-9949
공고 제 2026060073호
「2026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신규참여자 2차 추가모집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6월 22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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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22(월) 09:00 ~ 2026.07.10(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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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 1. 2. ~ 2007. 1. 1. 출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신청자는 최초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함께 팀으로 참여 가능
② 개인 또는 팀별(최대 2인) 참여 가능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 거주자와 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팀으로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제외대상
① 정부·도·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중복지원 불가)
②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 신청자
③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류 미제출자
④ 사업 선정 후 약정기일까지 주소지를 해당 시·군으로 이전하지 않는 자
⑤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직장생활 또는 학업(학·석·박사)을 지속할 계획인 자
⑥ 사업 선정 이후에도 취업 또는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려는 자
※ 취업자 및 기창업자는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 가능
⑦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커플창업지원, 예비창업가육성사업 등 경상북도 및 경북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⑧ 지병, 건강쇠약 등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운영지침상 신청 제한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자격요건 및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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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1. 사업신청서
2. 지역자원조사 계획서
3. 사업계획 요약서
4. 사업계획서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주민등록초본
8. 참여확인서
9.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0. 회계교육 신청서
※ 신청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시 제목 반드시 준수
(ex, [지역정착 신청서]-[신청지역]-[팀명])
- 신청서류 연번 순으로 제출
- 공고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제출(5,7번)
- 구성원 전원 제출(5~8번)
- PDF 파일 제출
* [붙임2_신청서_2026 지역정착 지원사업] 내 서식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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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단계 평가(서면심사 →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총 2단계 평가(서면심사 →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1. 서면심사 → 2. 대면심사 → 3. 최종선발 → 4. 협약 체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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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교육 및 네트워킹 등 창업지원 전반
□ 사업화자금
ㅇ 일반운영비, 상품화개발비, 기자재임차료,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 사업화 과정(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원자재 등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
- (지급방식)사업화 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급
* 사업자등록 이후 일반과세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
□ 정착활동비
ㅇ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주택임차료, 식비 등) 및 사업화 활동(사전조사, 교통비, 회의비, 도서비 등)에 필요한 경비
- 최종선발 이후 1차년도 한정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월 60만원 한도) 내 지급
□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ㅇ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
* 온·오프라인 집체 교육,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 홍보 및 판로지원
ㅇ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참여자 사업 고도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 사후관리
ㅇ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협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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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054-995-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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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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